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
혼선을 줄이고자 2010년 8월부터 발행 마감일을 지정하여 발행하고자 하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.
결제 처리 후 즉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0. 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일 : 결제 처리일로부터 다음달(매월) 10일 까지입니다.
[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 해당됩니다.]
0. 이후 요청건에 대해서는 발행이 불가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예) 결제일자가 7월 1일~ 30일인 경우 발행신청은 8월 10일까지만 가능
※ 관련법 조항
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(전자세금계산서) 제 4항 |